오늘은 20만 원으로 자유롭게 국내 여행을 갈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국내
여행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목차
1.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혜택
2.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대상
3.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방법
1.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혜택
정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분담
※ 휴가지는 국내로 한정
1-1) 비용 분담 비율
정부 10만원,10만 원, 기업 10만 원, 근로자 20만 = 총 40만원
1-2) 사용 방법
휴가샵 온라인 몰에서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입 (40만 포인트)
1-3) 사용 기간
적립 포인트 부여 시점 ~ 2024년 12월 20일 (변동 가능)
2.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대상
2-1) 사업 신청 대상
- 중소/중견 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2-2) 사업 신청 제외 대상
- 전문직, 대표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
※ 단, 중소기업, 비영리민간단체는 대표만 대상 제외
※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은 대표까지 참여 가능
3.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방법
3-1) 신청 기간
- 24년 2월 1일 ~ 상시 모집 (정부예산 소진 시 모집 중단)
3-2) 신청 방법
-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3-3) 작성 내용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참여 근로자 인원
3-4) 제출 서류
참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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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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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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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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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www.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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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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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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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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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
3-5) 신청 절차
오는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라 고하니 현재 근무 중인 곳이 신청 대상 기업에 포함되신다면 한 번쯤 신청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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